1 심 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민사판결은 1 심 최종심,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심 최종심제' 를 실시할 수 있다. 재판에 항소하지 않으면 1 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항소를 제기한다면, 2 심 판결은 최종적이고 효과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 * *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이나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협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1 심과 최종심으로 나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