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 회사는 시민들에게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전원을 거부하면 위약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전력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리를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653 조 * * * 자연재해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전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제때에 수리하지 않고 전력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4 조 * * * 전기 이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기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사전에 전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