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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은 2006 년 2 월 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 1.9 회,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형법 제 1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인원, 직접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제 2 조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