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7 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할 이유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제외된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상술한 상품 외에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상가와 약속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경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즉,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상품의 성격에 따라 반품해서는 안 되는 다른 상품을 반품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