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창작한 작품은 이혼 후 출간되고 원고료는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부부 재산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수익은 결혼 후 실제로 얻은 이익과 이미 명시적으로 얻은 수익이어야 한다. 결혼 후 발표되지 않은 작품은 보수 문제도 없고 실제 수익이나 명확한 수익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후 창작한 작품은 이혼 후 출판된 것으로 원고료는 한 쪽의 개인 재산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