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8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제 1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