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