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제 39 조 나루터 여객선에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식별 표지가 있어야 하며, 승객 할당액과 안전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나룻배는 나루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노선에 따라 운송해야 하며, 과부하해서는 안 된다. 운송할 때는 지나가는 배를 피해야 하며, 날치기나 강제 횡단해서는 안 된다.
홍수나 강풍, 안개, 눈 등 악천후가 발생하면 나루터는 나룻배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