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이혼 합의의 일부라면, 부부 양측이 동의할 경우 아이에게 넘어갈 수 있다. 사실 결혼법은 * * *, 즉 집의 재산 분할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부는 각각 절반이나 그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이혼분할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양도하면 사실상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고 이혼 분할의 틀 안에 있지 않다. 남편과 아내가 동의하는 한 가능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전학 수속을 대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87 조는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이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