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취업 조례' 제 2 조 국가는 집중 취업과 분산 고용을 결합하는 방침을 취해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대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관련 법률, 본 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원하고, 장애인이 구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