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 조는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 규정: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법원이 접수를 기다리고 접수한 후 모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3. 회사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5.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