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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부문에 속한 것은
물권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민상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민상법은 민법과 상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상사활동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주로 회사 파산 증권 선물 보험 어음 해상 등 방면의 법률규범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