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부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노동관계증명서, 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2, 관련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정보를 검토합니다. 3. 관련 부서는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