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감사법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감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감사법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감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감사주체와 성격에 따라 감사는 국가감사, 내부감사, 사회감사로 나뉜다.

감사법은 감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법적 관계 감사:

(1) 주체: 국가 감사기관 및 감사자, 감사기관 및 제 3 자.

(2) 대상: 감사기관의 재무수지, 재정수지행위는 감사기관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회계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3) 내용: 법적 관계에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