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은 일반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은 제외됩니다. 소급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나라 형법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신법은 죄나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법원칙적으로 지난날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량처벌이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법에 따른 판결책임이 가벼운 경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소급력,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