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5 일 이내에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응해야 한다.
3.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은 사실 규명을 기초로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증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