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어떤 법률이 상장회사가 3 년 연속 적자를 내고 상장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률이 상장회사가 3 년 연속 적자를 내고 상장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증권법 제 55 조 제 1 항 제 4 항

결손 상장 회사가 상장을 일시 중지 및 종료하는 방법은 연속 손실 상장 회사의 상장 정지 및 종료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까지 상장 탈퇴 메커니즘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성 문건으로, 향후 연속 적자를 낼 상장회사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탈락할 것이다.

"방법" 은 상장회사가 3 년 연속 적자를 낸 경우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고 제 3 차 연례 보고서 발표일로부터 상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장 정지 후 45 일 이내에 1 년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유예 기간 중 첫 회계년도에 수익을 올리면 회사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 후 상장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예 기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유예 기간 내에 연간 보고서를 게재하지 않고, 상장 재개를 신청하여 승인되지 않은 경우 상장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