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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의 분할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의 분할제도는 대개 상속유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가리킨다. 동산이라면 상속인이 있는 지역의 관할, 즉 사람이 관할한다. 부동산이라면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