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명령 번호 10). 국무원 276 호)
제 5 장 처벌 규칙
제 3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654.38+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0 만원 미만인 경우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의료기기 생산업체 허가증' 을 취소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