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2 조 다음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