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교통관리시스템 안전감독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6 조. 장강상하이 구간 정박지에 정박할 선박은 정박지에 도착하기 전 1 시간 전에 교관부서에 정박 또는 정박 지역을 신청해야 하며, 지정된 정박지 또는 정박 지역에 정박하고, 정박 후 15 분 이내에 정박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창강구 정박지나 양산 선박 교통 서비스 시스템 지역에 정박한 선박은 미리 15 분 전에 교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