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장은 관원의 부패를 처리할 때 종종 법외의 형벌을 사용하는데, 전형적인 것은 참초를 벗기는 것이다. 이것은' 대명법' 이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주원장은 이런 형벌을 만들어 크고 높은 형식으로 널리 보급했다. 이런 형벌의 적용 범위는 탐관이 껍질을 벗긴 인피로 드럼을 만들거나 짚으로 성인 가죽 허수아비를 채워 관문이나 현지 토지묘 입구에 서서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물체의 빈 부분을 무언가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어를 읽는 것은 손으로 소매를 쓰다듬거나 밀거나 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풀을 벗기는 것은 인피로 만든 자루에 짚을 가득 채워 대중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세 번째 단어는 소매를 쓰다듬거나 다른 뜻이 아니라 충전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