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의 목적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감찰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법적 효력이 있다. 감찰법규는 감찰기관의 직책, 직권 및 조사절차를 규제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부패방지법' 등 감찰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포함한다. 감독 법규의 제정과 시행은 감독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독법은 그 범위를 수정하거나 넘어설 수 없다. 감찰 업무의 합법성, 공정성, 유효성을 보장하고 국가감찰제도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