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해외 동포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겸허하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외동포법' 의 정확한 명칭은' 해외동포 입국출국 및 법적 지위법' 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는 해외에 영주하는 한국 시민이고, 일부는 바다로 이주하기 위해 장기 입원한 한국 시민이고, 다른 일부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후자의 일부는 주로 중국 (한족) 과 중앙아시아에 분포하며 일본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 이 법을 통해 이들의 한국 출입국과 취업을 용이하게 한다. F4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3 년간 근무할 수 있고, 한국에서 근무한 지 3 개월 후에 현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 금융업무 처리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