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육 기관 관리 규범 (재판)"
둘째, 아동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영유아의 성장 특성과 법칙을 존중하며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제 3 조 본 규범은 관련 부서의 등록, 보건부문 신고를 거쳐 3 세 이하의 유아에게 전일 간호, 반나절 간호, 시간치료, 임시치료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용된다.
제 6 조 유치기관의 변경 신고 사항은 원래 기록부에 가서 변경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보육기관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보살핌을 받는 영유아와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서류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