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허위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 무효카드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사기 활동, 액수가 5 천 원 이상인 5 만원 이하인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했다.
3.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두 번 독촉한 후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