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 유한회사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로펌은 전형적인 중개 기관입니다.
2. 책임은 다르다: 법률상담서비스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이고 법률사무소는 무한책임이다.
3. 주관기관은 다르다: 법률상담서비스유한공사는 공상기관이고, 로펌은 사법행정기관 (사법국) 이다.
4. 설립 방식이 다르다: 법률 자문 서비스 유한회사는 회사 형식으로 설립되어 주주가 출자한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 3 명 이상이 파트너로서 변호사 사무를 성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로펌 관리방법 제 2 조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로펌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집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로펌의 설립과 발전은 국가와 지방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와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