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 정보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각 제품에 번호를 붙이고 관련 관리 기록을 보존하여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은 국가가 식품 소집제도를 건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시장에 내놓은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리콜된 식품에 대해 구제,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급 이상 품질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