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설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는 정부가 배정한 공공부지에 속해야 하며, 땅을 배정한 지상 건물은 상품주택처럼 판매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50 년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 토지들은 직접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가 차지하는 땅이 주택이라면 개발업자는 주택지로 전체 땅을 매입해 민영초등학교를 직접 지을 계획이다. 만약 학교의 계획이 기획부의 비준을 받았다면, 학교의 토지사용권과 재산권은 개발자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이때 학교나 학교용지는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공건지원학교용지가 주택이 완공된 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와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여 귀하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