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그것, 긴급 피난, 자조 행위는 모두 권리가 자조하는 방식이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