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33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