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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감정 기준
법률분석: 화재사고는 주로 일반화재, 대형화재, 중대화재, 특중대화재 4 가지로 나뉜다. 경상사고, 사망자 0 명, 중상 0 명, 직접경제적 손실 0 원 발생, 현급에 보고해 기업이 처리한다. 일반 사고로 사망 1 2 명, 중상 1 9 명 (급성공업중독 포함, 하동), 직접 경제적 손실 1 900 만 명, 시현 2 급 처리보고. 중대 사고, 사망 3-9 명, 중상 10-49 명, 직접경제손실 10 만 -5000 만 명, 성시 2 급 처리보고. 중대 사고, 10 ~ 29 명 사망, 50 ~ 99 명 중상, 직접경제손실 5000 만 ~ 10 만 등 국무원, 성급 처리. 사망 30 명 이상, 중상 100 명 이상, 직접경제손실 10 억원 이상 특별 중대 사고, 국무부와 국무부에 신고 처리.

법적 근거: 화재 사고 조사 조례

제 2 조 본 규정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화재 사고 조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화재 사고 조사의 임무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화재 손실을 집계하고, 법에 따라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화재 교훈을 요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