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1 조 등록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42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기 쉬운 양도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