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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및 비절차법
절차법은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며 소송에서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다. 절차법 부문은 소송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포함된다. 절차법 부서에는 중재법, 교도소법, 변호사법도 포함되어 있다.

비소송 법률 업무는 소송 법률 사무를 겨냥하여 대칭이다. 그 성격과 처리 방식으로 볼 때, 비소법사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소송 성분이 없는 법률 업무, 즉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사무이다. 둘째, 소송 요소, 즉 논란이 있는 법률 업무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처리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