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자 감형은 1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 간경회의 집단평의를 열고 교도소장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도소 형벌집행 (교도소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하다. 2. 심사가 끝난 후 심사의견을 내고 감옥 감형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3. 감형을 제청할 범죄자 명단을 공시하다. 4, 구장 사무실은 결정을 고려합니다. 5, 인민 법원 판결.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7 조의 결정이나 비준이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기관은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거나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에 보내야 하며, 잠시 옥외 집행을 보류하는 기관이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