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자치지방에 대해 중국' 민족지역자치법' 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현지 민족관계, 경제발전 등에 따라 역사적 조건을 겸비하고 하나 이상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지방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2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은 현지 민족관계, 경제발전 등에 따라 역사적 여건을 겸비하고 하나 이상의 민족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자치지방을 건립할 수 있다. 다른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해당 자치지방이나 민족향을 세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족이나 다른 민족의 일부 주민구역과 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