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시민은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 부모 쌍방의 성은 모두 허용된다. 제 14 조 민족 문자를 사용하거나 제 6 조, 제 11 조 규정에 따라 한자를 쓰고 번역하는 것 외에 이름은 두 개 이상, 여섯 개 이하의 한자로 써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나 민족풍속습관은 한 이름의 글자 수에 대한 규정이나 약속이 있으며, 그 규정이나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