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학교에서 학생 실습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학교에서 학생 인턴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쌍방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강제 조치가 아니다. 학교와 고용인 단위에는 노동협정이 있고, 학교와 고용인 단위가 서명한 것이지, 학생과 고용인 단위가 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 인턴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현지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직업학교 학생 인턴 관리 방법' 제 8 조 학생은 본인이 신청했고 직업학교는 동의해 인턴십 단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실습 단위를 스스로 선택한 학생의 경우, 실습 단위는 전담자를 배정하여 학생 실습을 지도하고, 학생이 있는 직업학교는 실습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 실습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인지실습과 근무실습은 직업학교가 배정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