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 이른바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자연현상, 전쟁 등 사회현상. 대홍수는 돌발성 자연재해 사건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며 불가항력에 속한다. 불가항력은 주로 지진, 태풍, 홍수, 우박, 화재, 폭풍, 눈보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2) 징수 및 징용과 같은 정부 행위; (3) 파업, 폭동,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