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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이 사법감정서를 비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사법감정문서 초안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 수석검사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보조검사원이 검토하고, 법의기관책임자가 발급한다. 사법감정문서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분석, 감정, 판단한 후 출간한 기록과 사법감정과정과 의견을 반영하는 서면 전달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