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보험을 사지 않았다는 핑계로 20 만 원을 들여 차를 사는 게 너무 높지 않아요
보험을 사지 않았다는 핑계로 20 만 원을 들여 차를 사는 게 너무 높지 않아요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다.

첫째, 주의의무를 구실로 자동차를 구매한다. 등록 차주는 자동차 구입 자격을 대여할 때 고도의 신중의무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 구매 자격을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신중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둘째, 강제 보험의 보험 의무.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차량 강제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의무다. "최고인민법원의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보험의무자가 침해자와 분리될 때 강제보험 책임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실제로' 명의로 차를 사는 것' 이 자주 나타나' 차주 분리' 현상을 초래한다. 이른바 자동차 등록 소유자가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자가 등록된 소유자이기 때문에 특정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