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 절차라면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202 조 공소사건의 심리 기한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 214 조 (20 12 개정) 는 요약 절차의 심사 사건을 적용하며 인민법원은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