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가 검찰원에 이송한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감사위원회가 검찰원에 이송한 사건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이 공소사건이라면, 법원이 심리할 때 공소인은 반드시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나가 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