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사건,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 후 화해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