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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항소한 후의 구제 경로를 기각하다.
법적 주관성:

검찰원이 항소를 기각한 후 다른 구제책은 없었다.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재심 미과를 신청한 후의 구제로, 일반적으로 최후의 구제책이다. 항소가 기각된 후에는 항소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