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노동자들이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을 해지하다
。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장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직접 현지로 갈 수 있다
노동감찰
그 부서는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