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법부는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서면 사찰 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5. 사법부는 법률직업자격 부여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직업자격증 발급을 조직하고 관련 정보를 서류에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정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사법부가 공고하여 신청자에게 통일적으로 통지한다.
등록자격 조건이 완화된 곳에서 지방정책이 완화된 병류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하고 등록시 성적합격한 사람은 등록지에서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