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3 조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주: 위 법률은 202 1 1 10 월 발효일로부터 민법전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