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기간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중 근무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