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407 조
담보권은 채권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권 양도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함께 양도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